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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19 2013고단23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7.경 용인시 처인구 D 인근에 E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피해자 F이 위 E 부지로 사용할 토지에 대해 가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동행한 후 그 무렵 피해자에게 “내가 G이라는 사람 명의로 미래에셋에 20억원 상당을 예치해두었는데, 이제 찾을 때가 되었다. 내가 위 돈을 찾아 위 부지 계약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달 18.경 “위 예치금이 압류가 되어 있어 압류를 풀어야 하니 소송비용으로 300만원을 빌려주면 이를 가지고 2주 안에 돈을 찾아 갚고, 위와 같이 약속했던 부지계약금으로 사용할 돈 1억 5,000만원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명의로 미래에셋에 돈을 예치해둔 바 없었고, 그 외에 가진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에게 1억 5,000만원을 빌려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성남시 중원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와 위 E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I의 사무실에서 수표로 28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로 위 예치금을 찾아 갚아주고 부지 계약금으로 사용할 1억 5,000만원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2,7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0. 2.경 위 F과 함께 E 건립사업을 추진 중인 피해자 I에게 “미래에셋에 예치해둔 돈을 찾는데 경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명의로 미래에셋에 돈을 예치해둔 바 없었고, 그 외에 가진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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