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7. 경 서울 구로구 B 1 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소개해 준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 내가 F 유한 회사를 인수하였다.
G 은행에서 110억 원을 대출 받기로 하였고 2 주 안에 대출금이 나올 것이다.
돈을 빌려 주면 7월 24일까지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하고 대출금으로 무이자로 돈을 빌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 유한 회사는 위와 같이 대출을 받기로 확정된 사실이 없었으며, F 유한 회사 소유 토지를 담보로 약 120억 원 상당의 돈을 대출 받은 상태였고, 그 외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등에 대하여 약 2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위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를 당하는 등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7. 9. 경 피고인 명의의 J 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때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E에게 피해 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금전을 차용해 달라고 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은 E과 이전부터 서로 필요한 자금을 빌리거나 빌려준 적이 있었다.
다.
피고인은 E에게 원료공급 처인 주식회사 I 및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