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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26 2013노364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교수협의회 측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한 탄원서를 교수협의회 의견서에 갈음하여 제공하였고(전단), 재단 및 학교 측에서는 기획과장인 H을 통하여 의견 및 자료를 J 기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는가요(후단, 공소사실 기재 부분).”라는 질문을 받았다.

전단 부분은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아 모르는 내용이고 후단 부분은 관여하긴 했지만 직접 처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위 질문 전체에 대하여 “그 부분은 제가 대처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라고 증언(이하 ‘제1 증언’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 아니다.

피고인이 "징계위원 중 K, L, M은 피고인이 추천, 임명하지 않았다.“라고 증언(이하 ‘제2 증언’이라 한다)한 것은, 피고인이 K 등을 임명하였을 뿐 추천하지는 않았다는 의미여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 아니다.

판 단 관련 법리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제1 증언이 위증인지 여부 원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설시한 여러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제1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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