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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14 2015구합79505
재심판정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3. 12. 4.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200명을 고용하여 여객운수업을 경영하고 있다.

(한정면허노선 계약직) 근로계약서

2. 근로조건 (1)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노무과: 운전 승무원 업무) (참가인은 필요시 원고를 참가인의 사업 내에서 직무 및 노선을 변경하거나 상기 이외의 업무를 원고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원고는 참가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근로조건: (2급직 - 시급 6,589.07원) (임금적용 기간: 2014. 7. 1.~2015. 3. 31.) (4) 근로계약 기간: (수습 기간 적용 부) 2014. 3. 17.~2015. 3. 16.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에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퇴직한다. 다만 재계약 시에는 당사자는 서면으로 계약 종료 1개월 전에 근로계약을 작성하여 재계약을 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1) 동 계약서에 누락된 사항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회사의 제 규정 및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다.

원고는 2014. 3. 17. 참가인과 수습 근로계약(계약 기간: 2014. 3. 17.~2014. 6. 15.)을 체결하였고, 2014. 7. 1. 기간제 근로계약(계약 기간: 2014. 7. 1.~2015. 3. 16.)을 체결하였다.

그 기간제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참가인의 B(한정면허노선) 버스를 운전하며 근무하다가 참가인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에 따라 2015. 3. 17. 퇴직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 원고는 2015. 4. 17.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통보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6. 10. “이 사건 통보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것으로 부당 해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그에 불복하여 2015. 7.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0. 16. 같은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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