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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4 2014나1658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4. 12.경 피고에게 45,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피고 본인신문결과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위 45,000,000원 지급 당시 친형제처럼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던 사실, 피고는 제1심 본인신문에서 ‘원고가 2004. 12.경 피고에게 45,000,000원을 증여한 것이고 대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기도 하였으나, ‘원고가 위 돈을 줄 무렵 10년이든 20년이든 갖고 있다가 조금씩 (돈이) 생기면 갚으라고 했다. 남의 돈을 몇천만 원 가지고 있으면 10년, 20년 쓴다고 해도 빚이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안 받는다고 했었는데, 피고의 아내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받아 피고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45,000,000원의 변제요구를 받고 원고의 아들 D 명의 계좌로 2007. 5. 11. 356,000원, 2008. 5. 27. 2,000,000원, 2008. 6. 11. 400,000원, 2008. 8. 30. 2,000,000원, 2008. 9. 1. 5,400,000원을 각 입금한 사실, C은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와 피고, 증인이 2009. 10.경 만난 자리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45,000,000원을 아들 차 구입비용, 사고처리 비용으로 다 써버렸고 지금은 피고의 운수사업이 안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12.경 피고에게 위 4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되며,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45,000,000원 중 합계 11,56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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