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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18 2014가단441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6.부터 2014. 6.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2.경부터 2008. 1.경까지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대여해 주었는데, 2008. 4. 8.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50,000,000원으로 보고, 액면금액 50,000,000원, 발행인 피고, 수취인 원고, 지급기일 2008. 10. 9.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발행해 주면서, 같은 날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 2008년 제374호로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위 약속어음 지급기일까지 어음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08. 12. 5. 원고에게 45,000,000원을 충실히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서 작성일 다음날인 2008. 12. 6.부터(이 사건 각서에는 변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앞서 작성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금액을 일부 감액해 주면서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약속어음 지급기일이 이미 도래한 이상 4,500만 원을 즉시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6.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전부 반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이상인 2,602만 원을 이미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기 이전인 2007. 11. 17.부터 2008. 1. 14.까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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