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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가단38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6.부터 2018. 3. 12.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18. 1. 4. 원고에게 대여금(원금 29,000,000원과 이자 2,000,000원)에 대하여 이자를 붙여 2018. 1. 25.까지 45,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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