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9. 6. 23. 12:00경 위 C 고물상에서, D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90,400원 상당의 폐 구리선 44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 D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폐 구리선 취득 및 매도 경위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폐 구리선 44kg을 대금 268,4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0. 10:00경 위 C 고물상에서, D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구리 전기배선 15.4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 D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폐 구리선 취득 및 매도 경위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구리 전기배선 15.4kg을 대금 94,000원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D이 절취한 피해자들의 소유 시가 362,400원 상당의 폐구리선 59.4kg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해당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하고, 물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