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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74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5,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2015. 2.경부터 2016. 5.경까지는 ‘C’라는 상호로, 2016. 5.경부터 같은 해 10. 18.경까지 ‘D’라는 상호로 속옷을 입은 여성들의 사진, 나이, 신체사이즈, 금액 등이 표시된 성매매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관계 1회당 13~16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그중 5만 원은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금액을 성매매 여성에게 주기로 하고 E, F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인천 남동구 G 오피스텔 A동 704호, 1110호, 불상의 호실 1개, B동 807호, 1002호, 1208호, 1318호 방실에서 성매매 알선을 영업으로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8. 21:45경 위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H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려고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말경부터 2016. 10. 18.경까지 영업으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첩보입수 경위), 첩부사진(인터넷 광고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특별가중영역(1년~4년 6월)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범행, 광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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