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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602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 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77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 오피스텔 603호, 606호, 809호, 810호에서 'E'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9. 1. 21:00경 성매수 남성을 가장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그 손님을 여종업원인 F이 대기하고 있는 603호로 안내하여 F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말경부터 2016. 9. 1.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약 300회에 걸쳐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 내지 2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첨부서류(광고사진 등)

1. 성매매장부

1. 수사보고(영업기간 특정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성매매알선영업 중 그 성매매알선영업과 관련하여 저지른 폭력범죄로 징역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성매매알선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역시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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