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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1 2019고단334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진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D’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9. 18:00경 위 업소에서, 여성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4만 원을 받은 다음 성관계를 하게 하고, 위 E로부터 그중 5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약 10일 동안 위 업소를 운영하며 하루 평균 10만 원 가량의 수익을 올리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임대차계약서

1. 몰수보전 결정문

1. 수사보고(업소 단속 경위 및 당시 상황에 대한)

1. 수사보고(해당업소 유사성행위 광고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4.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산정근거 : 수사보고(오피스텔 성매매 영업기간 및 영업수익 특정)}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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