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668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D 오피스텔 513호, 623호, 1006호, 1206호를 각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 업소의 주간실장으로, 2016. 6. 초순경부터 2016. 10. 6.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서 태국 국적인 F, G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고, ‘H’, ‘I’ 등의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E’이라는 상호로 위와 같이 고용한 여자 종업원들의 키, 나이, 몸무게, 신체적 특징 등을 소개하는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남자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원 내지 16만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성매매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그녀들과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광고사진 및 통화녹음 CD, H 광고 글 및 후기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사기록 413쪽)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이 사건 범행 기간과 규모 및 고용한 종업원의 수,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한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