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 5. 01:00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시장 맞은편 H 편의점 앞 노상에 함께 있었다.
그때 피해자 I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왜 째려보냐, 씨발놈아, 나한테 이길 수 있겠냐“ 라고 욕을 하며 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2, 3회 가량 가격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J의 얼굴을 주먹으로 3, 4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D, C, B도 이에 가세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I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 J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 좌상, 경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 D의 각 진술기재
1.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