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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11 2014고단23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9. 12. 01:00경 시흥시 G, 3층에 있는 H 안에서 피해자 I과 서로의 어깨가 부딪힌 일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위 주점 출입문 밖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와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I의 일행인 피해자 J이 전항 기재 피고인 A의 범행에 화가 나 피고인 A를 때리자, 피고인 B은 J의 어깨 부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다시 일어난 J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고, 이후 피고인들은 J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발로 함께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J에게 최소 10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지마비,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실어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전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J의 일행인 피해자 K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 L, A의 각 법정진술

1.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cctv 캡쳐 사진, 각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판시 제2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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