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압 제1097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2. 8. 2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158>
1. 일반자동차방화
가. 피고인은 2013. 5. 16. 01:54경 서울 중랑구 C시장에 있는 ‘D’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 손님으로부터 “돈도 없이 노가다 하는 놈이 무슨 술을 마시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동인을 따라가 서울 중랑구 E 앞길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소유라고 생각하여, 잘난 것도 없으면서 잘난체하는 위 성명불상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던 야채상자와 이를 덮고 있던 천에 평소 가지고 다니던 피고인 소유의 초록색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야채상자와 천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포터 화물차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의 방화 이후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길에 계속하여, 같은 날 01:59경 서울중랑구 H 앞길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125cc 오토바이의 안장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오토바이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의 방화 이후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길에 계속하여, 같은 날 02:02경 서울 중랑구 K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덮고 있던 천막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천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