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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18 2019고단11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3. 9. 18:0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듯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7. 21:30경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듯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31. 21:18경 경기 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듯이 술과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8,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4. 3. 21:40경 경기 광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듯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4. 8. 23:05경 경기 광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듯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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