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682]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3. 31. 02: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바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3. 23:30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바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21. 00:30경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5. 13. 00:10경 충남 홍성군 L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주)M 사무실 앞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위 회사 차장 N의 책상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부산은행 비씨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3. 00:46경 충남 홍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위 비씨카드로 택시비 9,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