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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16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4(3)민,191;공1976.12.15.(550),9489]
판시사항

조선임야조사령 제17조에 “사정으로써 확정된 사항을 임야대장에 등록하라”는 취지의 법문의 뜻

판결요지

조선임야조사령 17조에 사정으로써 확정된 사항을 임야대장에 등록하라는 취지의 뜻은 동령 8조 소정의 사정이 있은 후 8조 4항의 30일간의 공시기간이 만료된 후 60일 이내에 사정에 불복하는 재결신청이 없이 위 사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사항을 임야대장에 등록하라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영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호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1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호 및 피고 겸 피고 5 이외의 피고 등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용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변호사 고재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조선임야조사령 17조에 사정으로써 확정된 사항을 임야대장에 등록하라는 취지의 법문의 뜻은 동 조사령 8조 소정의 사정을 한 사항을 동령 11조 소정의 사정에 불복하는 자의 재결신청에 대한 재결결과를 기다릴 것 없이 이를 임야대장에 등록하라는 취지로는 볼 수 없고 동령 8조 소정의 사정이 있은후 8조 4항의 30일간의 공시기간이 만료된 후 60일 이내에 사정에 불복하는 재결신청이 없이 위 사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사항을 임야대장에 등록하라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니 이건 피고등이 주장하는 1927.9.29자로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재결받은 양 등록된 임야대장상의 기재가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고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임야조사령에 관한 법리오해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 및 다른 피고의 소송대리인 정용균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토지에 대하여 소외인 등 10인의 공동소유로 1927.9.29자로 재결받은 양 임야대장에 등재되었으나 조선임야조사령의 해석상 사정과 재결이 동시에 임야대장에 등록될 수는 없는 점으로 보아 위 재결의 기재는 재결을 받은 근거없이 허위 기재된 것이어서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어 결국 원심은 재결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임을 원판결에 의하여 알 수 있으니 재결에 대하여 재심신청 등이 없이 확정되었으니 동 재결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등의 항변은 위 원심의 판단에 의하여 분명하게 판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심의 이건 재결의 기재가 재결을 받은 근거없이 기재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판단은 조선임야조사령의 관계조문과 기록에 나타난 증거자료등에 의하여 적법하다 할 것이니 재결을 받은 일이 없다고 인정되는 이상 재결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상고논지는 제2점의 원심이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사정 또는 재결의 효력과 이에 대한 불복방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 역시 그 이유 없으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한환진 임항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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