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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4. 26. 선고 76다1679 판결
[공유물분할및소유권이전등기][집25(1)민,186;공1977.6.1.(561) 10061]
판시사항

임야대장상 사정과 재결의 기재

판결요지

조선임야조사령 8조와 11조에 의하면 도장관이 임야의 소유자 및 경계를 사정함에는 30일간 공고하기로 하였고 사정에 불복있는 자는 공고기간만료후 60일내에 임야조사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하여 재결을 받게끔 하였으므로 동령 17조에서 적시하는 " 동령 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정으로 확정기간을 도과하여 사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게 된 것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사정으로 확정된 사항을 대장에 등록되면 재결이 있을 수 없고 재결의 기재가 있으면 사정을 등록 기재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조선임야조사령 제8조 제17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는 원판결 판단이 조선임야조사령 (이하 영이라고 한다)의 설시 조문들을 근거로 하여 사정과 재결이 동시에 임야대장에 등록될 수 없다는 해석밑에 원설시 10명 앞으로의 재결은 있었던 양으로 허위 기재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때에는 사정의 확정과 사정으로써 확정한 사항이라는 별개 개념을 제대로 가리지 않은 위법이 있으니 사정한 사항이 확정되면 사정자체가 확정되기 전에도 즉 재결이 나오기전에도 사정을 대장에 등록하여야 되므로 대장에 사정으로 확정된 사항과 재결로써 경정된 사항을 열기할 수 없음은 당연한 바이거늘 원판결이 이와 정반대로 해석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영에서 사정의 확정과 사정으로써 확정한 사항이 별개의 개념임은 실로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지만 영 제17조에 「도장관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를 조제하여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정으로써 확정한 사항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을 거친 사항은 여게 등록하라」라고 규정한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정으로써 확정한 사항이란 도장관이 임야의 소유자 및 그 경계를 사정한다 (8조 1항)에서 말하는 소유자와 경계의 사정을 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사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여야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제8조와 제11조를 아울러 볼 제 위 도장관의 사정(소유자와 그 경계에 대한 것이다)을 30일간 공고하기로 하였으며 사정에 불복있는 자는 공시기간만료 후 60일 내에 임야조사위원회에 불복신청하여 재결을 받게끔 되어 있으니 사정으로 확정된 사항이 되려면 공시기간을 지나고 60일이라는 기간을 지나야 비로소 확정된다고 해석하여야 상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정으로 확정된 사항이 대장에 등록되면 재결이란 있을 수 없는단계에 이르러서야 된다고 하겠으니 대장에 사정과 재결이 나란히 등록될 수는 없다 하겠다.

다시 말하면 대장에는 사정의 기재가 있으면 재결의 기재가 있을 수 없고 재결의 기재가 있으면 사정의 기재가 있을 수 없다고 해석된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대장상 병존할 수 없는 원설시 두 개의 기재가 나란히 있는 것중 기재의 취지로 보아 후에 한 기재로 보아야 할 재결의 기재를 부실한 기재로 보고 이를 증거로 하기를 피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상의 어떤 위법이 있다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고 원판결 판단은 옳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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