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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4.21 2014고단48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강원 평창군 F 소재 ‘(주)G’을 운영하는 자로, 2013. 8. 초순경 피고인 A은 개를 사육할 토지를 매입하려는 피해자 H에게 강원 평창군 I 전 1,4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 및 J 전 926㎡ 토지를 보여주며 “이 사건 토지는 1년 내내 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어 개를 키우기 좋다, 남의 땅 밟지 않고 이 사건 토지에 올라갈 수 있다, 앞으로 평창~영월간 고속화 도로가 나고 IC가 바로 앞에 생길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거들면서 “이 땅은 본래 딸을 주려고 했는데 당신이 성실해 보여 파는 것이다, 사면 일단 돈은 버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에 접한 하천부지는 석회석 지대인 관계로 비가 오더라도 물이 차지 않아 개를 사육할 수 있을 만한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접하는 도로가 없는 맹지였으며, 현재 건설 중이거나 추후 건설예정인 고속도로도 없었고, 매도인 K은 2,000만원에 매도를 의뢰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3,000만원에 판매하여 그 차액은 피고인들이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3. 8. 4.경부터 2013. 8. 30.경까지 합계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판단기준 상품의 선전ㆍ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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