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에게 ① 피해자가 2011. 1. 19. 음낭 부종, 배뇨 장애 등으로 C병원 응급실에 내원(이하 ‘1차 내원’이라 한다)하였다가 퇴원한 후 2011. 1. 21. 혈뇨증상 등으로 응급실에 다시 내원(이하 ‘2차 내원’이라 한다)하였을 때, 요도손상을 의심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즉시 역행성 요도조영술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 ② 이후 실시한 조영술을 통해 피해자의 요도손상을 확인하였음에도 즉시 치골상부요로전환술을 실시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요도에 3차례 이상 카테터 삽입을 시도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요도손상 악화, 음낭 주변부 피부조직 괴사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부터 2014. 2.까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비뇨기과 전공의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19. 20:00경 나무 의자 모서리에 둔부를 부딪친 후 같은 날 22:10경 음낭 부종 및 배뇨 장애를 호소하며 같은 날 C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피해자 D(9세)의 주치의로서, 다음 날 09:50경까지 2차례 강제배뇨 후 피해자가 소변을 소량 보았다는 사실만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자가배뇨 여부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고 피해자를 퇴원시켰다.
피고인은 2011. 1. 21. 07:20경 위 피해자가 음낭 부종, 배뇨 곤란 및 혈뇨 증상을 호소하며 위 병원 응급실에 다시 내원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기마손상으로 인한 구두요도의 압박손상(전부요도손상)을 의심하여 즉시 역행성 요도조영술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