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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6 2017가합22752
채무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가 포천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2016. 7. 12.부터 2018. 5. 18.까지 피고 B에게 행한 진료행위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E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 B은 2016. 7. 12.부터 2018. 5. 18.까지 원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사람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어머니이다.

나. 피고 B의 기왕 병력 및 원고 병원 내원 경위 1) 피고 B은 만성 알코올중독, 당뇨, 고혈압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2016. 1. 23. 전신쇠약감(다리 저림), 언어장애(말이 어눌함) 등을 호소하며 원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이하 ‘1차 내원’이라 한다

), 같은 날부터 2016. 2. 15.까지 원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2016. 1. 25. 시행한 확산(Diffusion) 뇌MRI 검사 결과에서는 퇴행성 뇌위축 외에 특이 소견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2) 피고 B은 2016. 7. 12. 14:10경 주거지에서 쓰러진 채 이웃인 F에 의하여 발견되어(당시 위 피고는 입이 돌아가고 말이 어눌한 상태였음) 같은 날 14:45경 원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이하 ‘2차 내원’이라 한다), 당시 위 피고는 언어반응이 가능하고, 혈압은 104/76mmHg, 맥박수는 117회/분이었으며, 혈당수치가 31mg /㎗로 저혈당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원고 병원 의료진의 진료 경과 1) 이에 원고 병원 의료진은 일단 피고 B의 증상을 저혈당증(hypoglycemia)으로 진단하고 입원하도록 한 다음 수액 등을 투여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였는데, 위 피고의 저혈당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손발의 저린 증상은 지속되었고, 종전에 화상을 입은 오른쪽 고관절 부위에 감염성 욕창이 있는 것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2) 원고 병원 의료진은 2016. 8. 5. 감염성 욕창의 치료를 위하여 고관절 활액막 전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3 피고 B은 2016. 8. 13. 갑자기 팔과 다리가 뒤틀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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