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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24 2018고단5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부터 2014. 2.까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비뇨기과 전공의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19. 20:00경 나무 의자 모서리에 둔부를 부딪친 후 같은 날 22:10경 음낭 부종 및 배뇨 장애를 호소하며 같은 날 C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피해자 D(9세)의 주치의로서, 다음 날 09:50경까지 2차례 강제배뇨 후 피해자가 소변을 소량 보았다는 사실만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자가배뇨 여부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고 피해자를 퇴원시켰다.

피고인은 2011. 1. 21. 07:20경 위 피해자가 음낭 부종, 배뇨 곤란 및 혈뇨 증상을 호소하며 위 병원 응급실에 다시 내원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기마손상으로 인한 구두요도의 압박손상(전부요도손상)을 의심하여 즉시 역행성 요도조영술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요도손상이 확인되더라도 정확한 위치나 손상의 정도에 대한 확인 없이는 추가적인 손상이나 감염 가능성을 고려하여 요도에 카테터를 삽입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6:55경 복부단층촬영 등을 통해 처음으로 요도손상을 의심하였고, 그 후로도 2시간여가 지나 내원한 지 12시간 후인 19:10경에서야 역행성 요도조영술을 실시하였고, 조영술을 통해 요도손상은 확인하였지만 그 위치나 정도, 요도정렬 유무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20:10경 카테터의 크기를 바꿔가며 3차례 카테터 삽입을 시도한 후 21:30경에서야 치골상부요로전환술을 실시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요도 손상을 심화시키고, 그와 같이 손상된 요도를 통한 조영제와 소변의 누출로 인해 음낭 주변부 피부조직 괴사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의료과오로 인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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