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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5121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목록기재부동산에관하여2015. 8. 20. 체결된 증여계약은 29,101,960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4. 9. 18. B과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여, B이 하나은행 주엽역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서 부담하게 될 원리금반환채무를 신용보증하기로 하였다. 2) B은 2015. 11. 2.경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6. 2. 15. 하나은행 주엽역지점에 신용보증에 따른 대출원리금조로 30,367,913원을 변제하였다.

3) 원고는 B로부터 대위변제금 중 일부를 회수하여 2017. 4. 26. 기준으로 29,101,96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B의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한 증여 B은 2015. 8. 20.경 자신의 아내였던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 당시의 B의 재산상황 B은 이 사건 증여 당시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등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소유하고 있었던 부동산은 없었고, 별다른 적극재산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이 사건 부동산의 2015. 3. 25. 당시의 시가는 242,500,000원이고, 증여 당시에는 채무자 B, 근저당권자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78,000,000원, 실제 피담보채무액 64,405,456원인 근저당권과 채무자 B, 근저당권자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91,000,000원, 실제 피담보채무액 74,313,991원인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각 근저당권은 이 사건 증여 이후인 2015. 8. 27. 모두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 7, 8, 10,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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