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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6 2015나20001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펠루시드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1. 11. 25. 일성화학공업 주식회사(이하 ‘일성화학’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일성화학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5억 원을 대출받는 데에 대하여 보증원금을 13억 5,000만 원으로, 보증기한 2012. 11. 23.까지(나중에 2014. 1. 3.까지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신용보증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펠루시드는 같은 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일성화학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일성화학은 원고로부터 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15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2013. 2. 23. 그 원리금을 연체하여 위 대출금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6. 13. 국민은행에게 일성화학의 위 대출금채무 원리금 1,384,641,36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위 대위변제금 중 19,650,820원을 회수하여 확정손해금 6,460원이 발생하였으며, 원고는 법적 절차 비용으로 합계 9,301,219원을 지출하여, 일성화학 및 펠루시드에 대하여 합계 1,374,298,228원(= 대위변제금 잔액 1,364,990,549원 확정손해금 6,460원 대지급금 9,301,219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1,364,990,54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갖게 되었다.

펠루시드의 부동산 취득 및 처분행위 펠루시드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 임의경매절차에서 2013. 6.경 이 사건 부동산을 6억 8,600만 원에 낙찰받아 2013. 6. 21. 그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2013. 6. 21.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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