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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2.19 2015가단1732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과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16. 체결된 증여 계약을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의 카드회원약정을 체결하고 B은 이에 따라 카드를 이용하였는데, 2013. 9. 16.까지 B이 상환하지 않은 카드대금의 원금은 4,303,969원, 수수료는 80,143원이다.

나. B은 2013. 9. 17.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2013. 9. 1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였다.

다. 위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126,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2014. 4. 1.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라.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이 2015. 9.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여 그 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과 피고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2013. 9. 16. 당시 원고가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카드대금 채권 4,384,112원(= 원금 4,303,969원 수수로 80,143원)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되고, B이 이와 같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B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피고가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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