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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0 2015고합180
살인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0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09. 2. 11.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서, 피해아동 D(여, E생), F(여, G생)의 친부모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아동 D이 태어난 지 불과 100일이 지난 시점인 2010. 11. 중순경 피해아동 D을 조모 H에게 맡겨 양육하게 하였고, 그 뒤로도 피해아동을 데리고 갔다가 다시 조모 H에게 맡겨 양육하게 하는 등 양육환경을 수시로 변경하였고, 피해아동 F이 태어난 지 불과 19일 만인 2012. 12. 27.경에는 아예 피해아동들을 조모 H에게 맡겨 양육을 전담하게 하였고, 2015. 1. 초순경에서야 피해아동들을 피고인 B의 직장 소재지인 울산으로 데리고 와 피해아동들을 양육하였다.

누구든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의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가. 피해아동 D에 대한 학대행위 (1) 피고인은 2011. 5.경 충남 부여군 I소재 피해아동의 조부모 주거지에서, 불상의 이유로 남편 B이 가출한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한상태로 찾아와, 위 B의 부모 등 가족들에게 화풀이를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마침 B의 모 H가 업고 있던 피해아동(여, 당시 생후 9개월)을 발견하고는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아동의 목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졸랐다.

(2) 피고인은 2012. 12. 27.경 충남 논산 소재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의 동생 F 출생 후 남편 B이 몸조리를 도와주지 않고 직장에 출근한다는 이유로 남편 B과 다투다 이에 B이 가출하자, 이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아동(여, 당시 2세)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아동의 왼쪽 얼굴에 동전 크기의 멍이 들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10.경 충남 부여군 소재 상호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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