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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3.20 2017가단19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765,744원과 그중 25,000,000원에 대한 2017.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울진군법원 2008차18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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