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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260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가단35762호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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