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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423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C호와 D호에 있는 ‘E’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경 위 마사지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인 F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5.경부터 2020.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마사지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일람표 불법체류 외국인란 기재 사람의 각 진술서

1. 각 장단기체류자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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