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무안, 영 암, 나 주 일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경 전 남 무안군 C, 전 남 영암군 D, 나주시 E 일대에 있는 농장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F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외국인 총 14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영 암 일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 영암군 G에 있는 토마토 농장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H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A, B)
1. 수사보고( 불법 체류 외국인 16명 강제 퇴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출입국 관리법 (2020. 3. 24. 법률 제 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출입국 관리법 (2020. 3. 24. 법률 제 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출입국 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불법 체류 및 그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