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713』 피고인은 나주시 B빌딩 3층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6. 10. 15:50경 위 마사지업소에서 자신이 고용한 여종업원 D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20.경부터 2019. 11.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여종업원 D, E 등을 고용하여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마사지업소에서 2019. 4. 20.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증면제 자격(B-1)의 위 D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020고단979』
3.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7.경부터 같은 달 11. 27.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나주시 B빌딩 3층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단기방문(C3) 자격의 태국 국적 외국인 E을 월 기본급 150만 원의 보수로 정하여 마사지사로 고용하고 손님을 받게 함으로써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입국사범 고발, 출입국사범 고발(정정)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부동산 월세계약서
1. 녹취서
1. 업소단속 촬영사진/ 현장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