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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401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2018고단7605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8.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014] :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서 ‘(주)E’ 및 ‘F’이라는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오늘 16시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E 통장으로 600만 원을 입금하면 한국에 들어와서 바로 비행기 표와 모든 서류를 정리하여 스케줄을 알려주겠다. 할인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카드나 할부는 안 되고 현금으로 일시불로 지급해 달라. 16시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예약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무실 운영경비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여행 용역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31.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면 2017. 9. 30.부터 2017. 10. 9.까지 피해자와 아들이 함께 하는 아프리카 여행의 항공권 및 숙박권 등을 포함하여 여행 예약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사무실 운영비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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