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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3 2013고단34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346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 주식회사’라는 여행사의 대표자로서 피해자 C으로부터 2명에 대한 2013. 8. 5.부터 같은 달 13.까지 7박 9일간의 북유럽 관광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5. 서울 종로구 E아파트 1431호 소재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인당 570만 원을 내면 북유럽 여행을 보내주겠다, 비용을 선지급 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행비를 미리 지급받더라도 이를 여행사 운영경비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해야 할 상황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정상적인 여행 용역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주)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130만 원을, 2013. 7. 10. 같은 계좌로 170만 원을, 2013. 7. 12. 30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2명에 대한 2013. 8. 5.부터 같은 달 13.까지 7박 9일간의 북유럽 관광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22.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여행비가 1인당 570만 원인데 미리 항공 예약을 하면 1인당 70만 원을 할인해 줄 테니 먼저 1,000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여행사 운영경비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해야 할 상황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정상적인 여행 용역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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