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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34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해외여행 알선 업체인 주식회사 B( 이하 ‘B’ 라 함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 자인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함) 는 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해자는 2014. 8. 14. 경 사단법인 D를 상대로 E 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F’ 여행 계약을 맺은 다음, 2014. 8. 26. 경 B 와 위 여행의 해외 현지 일정을 관리하는 소위 ‘ 랜드계약’ 을 재차 맺었 는 데, 그 랜드계약의 주된 내용은 ① ‘ 인천 공항 미국 LA 공항’ 출발 항공편, ‘ 미국 LA 공항 인천 공항’ 도착 항공편은 피해 자가 준비, ② 미국 LA 공항에서부터 남아메리카 각지를 거치는 항공편, 숙소 등 해외 여행 일정은 B가 준비, ③ E 위원 여행객 개별 유치는 피고인이 담당하되, 여행 경비는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 ④ 항공 편, 숙소 등 해외 여행 일정 예약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는 피해자가 B에 선 급 지원 등이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그 무렵 B를 운영하면서 중국에서 또 다른 사업도 진행하고 있었는데, B 운영비 및 중국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실제로는 즉시 위 랜드계약에 따른 해외 현지 호텔 및 항공권 예약을 진행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즉시 이를 진행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자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4. 8. 29.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에게 해외 현지 호텔의 견적 서류를 제출하면서 ‘ 현지 호텔 예약을 즉시 진행해야 한다.

’, ‘ 예 약 비용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구체적인 해외 현지 호텔 예약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B 운영비 및 중국 사업 자금 등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자금을 받더라도 실제로 해외 현지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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