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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1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01. 06. 06:30경 운전면허 정지 기간(2012. 12. 13.부터 2013. 3. 22.) 중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159번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이용하여 농수산시장 사거리에서 곡선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횡단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24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및 전완부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유치회관’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지점까지 약 500m 구간을 운전면허 정지 기간(2012. 12. 13.부터 2013. 3. 22.) 중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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