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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4.25 2018구합4286
보조금 반환 명령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청주시장은 2009. 1. 30. ‘청주시 고시 D E 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수립 포함) 고시’로 이 사건 어린이집 소재지를 포함한 청주시 흥덕구 F 일원 137,960㎡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3. 4. 12. 이 사건 어린이집 소재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2018. 6. 18. 이 사건 어린이집 소재지의 용도지역이 위와 같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원고가 2017. 10.경까지 위 명목으로 48,51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0조에 따라 그 중 33,200,000원을 반환하라는 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8. 28.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근무하였던 보육교사들에게 직접 지급되었을 뿐 원고는 이로 인해 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 2) 청주시 흥덕구청 소속 담당 공무원이 원고의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신청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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