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1 2020고단1377
영유아보육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어린이집’ 원장이고, D, E, F, G은 위 어린이집의 교사이다.

1. 영유아보육법위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보조금으로서 민간ㆍ가정 등 보육교사 수당,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지급하는데, 위 보조금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중 담임교사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하여야만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E, F, G를 채용하면서 그들이 평일 8시간 미만 근무하기로 하였음에도 그들과 사이에 민간ㆍ가정 등 보육교사 수당,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신청하여 지급받게 해주는 대신 피고인은 그만큼 감액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D, E, F, G에게는 업무일지에 마치 평일 8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출퇴근 시간을 허위 기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위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보건복지부의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여 D이 평일 7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였음에도 마치 종일반담임교사로 평일 8시간 원칙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고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교사근무환경 개선비를 신청하여 2017. 8. 10.경 대구 달성군으로부터 위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1만 원,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2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9. 9.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D 명의로 보조금 849만 원,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E 명의로 보조금 772만 원,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F 명의로 보조금 332만 원,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G 명의로 보조금 464만 원, 합계 2,417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