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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1 2019노2841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업무는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보육 업무 외에도 실외공간 구성, 실외활동 준비, 청결위생 관리, 교사학부모 교육, 현장학습 차량운행 등 교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도 포함되므로, H반을 비롯한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는 피고인 B이 담임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어린이집의 운영현황, 업무분장 등을 잘못 이해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예비적으로, 원심이 선고한 형(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주로 실외공간 구성, 실외활동 준비, 청결위생 관리, 교사학부모 교육, 현장학습 차량운행 등 교실 밖의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였더라도 보조금 지급대상인 ‘담임교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업무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것이므로 어린이집의 원감으로서 행한 업무로 봄이 타당하고, 그 업무가 H반 소속 원아들의 보육에 일부 도움이 되었더라도 H반 고유의 업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이 영유아보육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말하는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교사근무환경개선비의 경우)나 ‘담임교사’(농어촌지역 보육교직원 교통비의 경우), ‘아동 5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3명 이상인 반의 교사’(인건비의 경우)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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