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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205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7.15.(900),1750]
판시사항

국내 운송업자가 수입화물의 운송계약을 맺은 해상운송업자로부터 그 육상운송을 의뢰받아 그 소유의 샤시(Chassis)에 수입화물을 싣고 화주의 보세장치장 창고까지 운송한 다음 통관절차 등이 마쳐질 때까지 그 곳에 둔 샤시가 화재로 소실된 경우, 화주의 국내 운송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국내 운송업자가 수입화물의 운송계약을 맺은 해상운송업자로부터 그 육상운송을 의뢰받아 그 소유의 샤시(Chassis)에 수입화물을 싣고 화주의 보세장치장 창고까지 운송한 다음 통관절차 등이 마쳐질 때까지 그 곳에 둔 샤시가 화재로 소실된 경우, 화주의 국내 운송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세방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인

피고, 상고인

동진화성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선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판시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화공약품의 제조, 판매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가 1988.8.경 홍콩소재 웨스트패시픽회사와 드래곤포드회사로부터 화공약품을 수입함에 있어 소외 키엔흥선박주식회사와 사이에 수입화물의 운송계약을 맺고 위 소외회사에 수입화물의 운송을 의뢰하자 위 소외회사는 이에 따라 부산항에 있는 콘테이너 야드까지 해상운송을 마친 다음 그곳에서 피고 회사가 지정한 장소까지의 육상운송을 항만하역,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원고에게 의뢰하여 원고가 1988.8.4. 피고의 수입화물이 들어 있는 콘테이너 2개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샤시(Chassis)들에 나누어 싣고 부산항에 있는 콘테이너 야드에서 피고 회사가 지정한 인천 소재 피고 회사의 보세장치장 창고까지 육상운송을 마친 사실, 피고는 위 수입화물을 인도받아 통관절차를 마치고 이를 하역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되어 위 샤시들을 즉시 원고에게 반환할 수 없게 되자 통관절차를 거쳐 하역작업을 마치는 대로 원고에게 통보를 하면 그때 원고가 다시 와서 위 샤시들을 반환받아 가기로 하고 이에 따라 위 샤시들은 피고의 위 보세장치장 창고에 수입화물이 적재된 상태 그대로 두고 그날은 위 샤시들을 견인하였던 헤드만을 원고가 회수해간 사실, 수입화물의 운송에 있어서는 통상 화주가 선박대리점에 그 운송을 위임하면 해상운송은 선박회사가 직접 이를 담당하고 육상운송은 국내 운송업자가 선박회사의 주선으로 화주가 지정한 장소까지 운송을 해주고 그 육상운송요금은 화주가 실제 운송을 수행한 국내 운송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고 피고의 이 사건 수입화물의 운송도 위와 같은 관례에 따라 이루어져 육상운송은 원고가 이를 맡아 시행하고 그 요금도 1988.8.31. 피고로부터 원고가 직접 지급받은 사실, 이 사건 샤시들이 1988.8.19. 피고의 위 보세장치장 창고에서 피고의 수입화물이 적재된 상태로 원인불명의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비록 원고와 피고사이에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 하더라도 수입화물의 운송에 있어서 해상운송과 육상운송이 구분되어 이루어지고 그 요금도 따로 책정되어 각각 그 운송담당자에게 지급되어 오고 있는 거래의 관행에 비추어 적어도 육상운송에 있어서 그 계약당사자는 원고로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샤시를 계속 사용하게 된 것은 위 샤시의 소유자로서 육상운송을 실제로 담당한 원고와의 의사의 합치에 따른 것인 만큼 그 반환의무도 당연히 원고에게 진다고 하여 피고는 위 화재로 위 샤시들이 소실되어 피고의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지게 됨으로써 원고가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그 판단도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나 콘테이너에 내장된 수입화물의 보세운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이 사건 샤시들에 대한 점유는 원고의 무상임치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입화물을 인수한 후 그 통관 및 하역절차의 준비부족으로 위 샤시들을 즉시 반환하기 어렵게 되자 위 샤시들에 적재된 수입화물의 통관 및 하역절차를 마칠 때까지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어 이를 점유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 점유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샤시들의 보관이 무상임치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자기의 소유물과 같은 주의를 기울여 이를 보관한 이상 원고에 대하여 그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의 판단도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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