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2069 판결
[물품반환][공1991.7.15.(900),1751]
판시사항

수입화물의 운송계약을 맺은 해상운송업자가 그 소유의 콘테이너에 위 화물을 내장하여 해상운송을 마치고는 육상운송은 국내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화주의 보세장치장 창고까지 운송케 하였으나 통관절차 등이 지체된 상태에서 위 창고 내에서 화재가 일어나 위 콘테이너가 소실된 경우 화주의 해상운송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수입화물의 운송계약을 맺은 해상운송업자가 그 소유의 콘테이너에 위 화물을 내장하여 해상운송을 마치고는 육상운송은 국내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화주의 보세장치장 창고까지 운송케 하였으나 통관절차 등의 지체된 상태에서 위 창고 내에서 화재가 일어나 위 콘테이너가 소실된 경우 화주의 해상운송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키엔흥 선박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관

피고, 상고인

동진화학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선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화공약품의 제조, 판매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가 1988.7.경 홍콩소재 웨스트패시픽회사와 드래곤포드회사로부터 화공약품을 수입함에 있어 해상운송업자인 원고와 사이에 위 수입화물의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수입화물을 원고 소유의 5개의 콘테이너에 내장하여 1988.8.1. 홍콩에서 부산항 콘테이너 야드까지 해상운송을 마친 다음 육상운송은 국내 운송업자인 소외 고려종합운수주식회사에 의뢰하여 위 소외회사가 1988.8.14.부터 같은 달 18. 까지 사이에 위 수입화물이 내장된 위 콘테이너를 위 소외회사 소유의 샤시에 적재하고 트레일러로 견인하는 운송방법으로 부산항에서 피고가 지정한 인천 소재 피고의 보세장치장 창고까지 육상운송을 마치게 함으로써 화주인 피고에게 위 수입화물이 인도된 사실, 피고는 위 수입화물을 인도받았으면 위 콘테이너에서 수입화물을 하역한 뒤 위 소외회사를 통하여 원고에게 위 콘테이너를 반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위 수입화물에 대한 통관절차 등의 지체로 인하여 위 콘테이너를 즉시 반환할 수 없게 되자 위 소외회사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우선 위 수입화물을 내장한 위 콘테이너를 위 샤시에 적재한 상태 그대로 위 보세장치장 창고에 두고 위 샤시를 견인한 트레일러만 회수하여 간 사실, 위 콘테이너는 재반출조건부수입면허에 의하여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서 6개월 이내에 재반출되어야 하고 수입물품을 운송업자의 콘테이너에 내장하여 보세장치장까지 운송을 마친 경우 화주는 즉시 내장화물을 콘테이너로부터 적출하여 콘테이너를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만약 화주의 사정에 따라 적출작업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운송관례에 따라 화주가 지체된 시간에 비례하여 일정한 요율의 지체료를 부담토록 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콘테이너가 1988.8.19. 피고의 위 보세장치장창고 내에서 원인불명의 화재로 인하여 내장된 화물과 함께 모두 소실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콘테이너와 내장된 수입화물의 육상운송은 위 소외회사가 담당하여 이를 피고가 지정한 보세장치장 창고까지 운송하였던 것이므로 피고는 일응 위 소외회사에게 위 콘테이너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당초 이 사건 운송계약은 원·피고 사이에 체결되었던 것이고 원고는 다만 운송관례에 따라 육상운송만 위 소외회사에게 의뢰하였을 뿐이며 위 콘테이너의 반환이 지체될 경우에는 화주가 그 소유자에게 소정의 지체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위 인도받은 콘테이너에서 화물을 적출한 다음 이를 위 소외회사를 통하여 당초 운송계약당사자인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위 콘테이너가 위와 같이 피고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즉시 원고에게 반환되지 못하고 피고의 점유하에 있던 중 소실됨으로써 피고의 위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진 이상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원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콘테이너에 내장된 수입화물의 보세운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은 피고가 그의 사정으로 위 콘테이너에 내장된 수입화물의 적출작업이 지체됨에 따라 지체료의 부담을 무릅쓰고 부득이 이를 보관점유하게 된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점유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기울여 이를 보관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위 소외회사가 피고의 통관절차가 끝나는 불과 몇 시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위 콘테이너를 견인한 트레일러를 다른 곳에 재사용하기 위하여 위 트레일러만 먼저 회수하여 가는 바람에 피고는 단지 위 콘테이너에 대한 보관장소만 제공한 결과가 되었을 뿐이며 피고가 위 콘테이너를 보관하면서 그 보관료도 받은 바 없으므로 피고는 무상수치인으로서 자기의 소유물과 같은 주의를 기울여 이를 보관한 이상 원고에 대하여 반환이무불이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도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윤 김석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