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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5 2018노2172
특수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피고인 C, D, F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다만, 피고인 B, C, F에 대한 일부 공동공갈의 점은 이유무죄). 그런데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 중 A이 항소하였고,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과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고,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항소하지 않은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 및 위 이유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판시『2018고합124』사건 범죄사실 제11항) 피고인과 G가 서울 중랑구 AD 앞 노상에서 피해자 I, J을 차에 태워 춘천에 갔다가 다시 서울 중랑구 AF시장에 돌아올 때까지 피해자들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스스로 행동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G의 행위는 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 J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G로부터 감시를 받지 않았다는 등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 C, F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18만 원을 갈취하였다는 것이고, 위 18만 원을 빼앗은 이후 피고인 B이 피해자 I로 하여금 5만 원을 돌려받는 것을 단념하게 하였다는 것은 범행 경위 또는 범행 이후의 사정과 관련된 서술일 뿐 위 부분을 별도의 공갈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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