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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4 2018노255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D에 대한 부분(각 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 C을...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피고인들에 대한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모두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또한, 원심은 피고인들의 피해자 I에 대한 2011. 1. 11.자 33만 원 사기의 점과 L에 대한 2011. 4. 12.자 540만 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들만이 아래와 같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위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이 법원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피고인 A, D) 피고인 A 피고인 A은 주식회사 O(이하 ‘O’라고 한다)나 주식회사 T(이하 ‘T’라고 한다)의 운영자가 아니고,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설명을 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D 피고인 D은 T에서 전산입력 보조 등 사무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 물건판매나 투자유치를 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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