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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6 2015노4900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모욕죄에 있어서의 전파 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모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공연성을 갖추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의 주변에 있었던 피고인의 처와 누나가 피고인이 한 욕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이 욕설을 한 장소 등에 관한 H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고, H이 들었다는 욕설의 내용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욕설과 다소 차이가 있어 H이 실제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들은 것인지 의문이 든다.

2) 피해자가 있었던 위치 등에 관한 D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된다.

D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것을 보고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D로부터 피고인이 욕설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고 듣기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현장의 구조상 D이 있던 자리에서 피고인이 욕설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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