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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8 2017고단595
뇌물공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뇌물 공여 피고인은 2016. 11. 28. 23:00 경 창원시 중앙동에 있는 유흥 주점에서 창원 중부 경찰서 F 팀 경위로 근무하는 G에게 ‘H에 대한 성매매 알선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창원 중부 경찰서 I 계 수사관에게 부탁하여 H이 성매매를 알선한 다방의 실업주가 아니고 단지 성매매 여성을 승용차에 태워 이동시켜 주는 등 위 다방의 실 업주를 틈틈이 도와주었을 뿐인 것처럼 사건을 축소하여 H이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는 청탁을 하면서 3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공 여하였다.

나. 제 3자 뇌물 교부 피고인은 2016. 12. 2. 16:00 경 B로부터 “H 이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창원 중부 경찰서 G에게 확실히 부탁하려면 밥도 먹고 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돈을 달라” 는 요구를 받고 G에게 향응을 제공하거나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B가 사용하는 딸 J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뇌물로 제공할 목적으로 제 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2. 16:00 경 위 제 1. 의 나. 항과 같은 명목으로 A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공무원에게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다는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B,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A 통화 내역 및 계좌거래 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133조 제 1 항, 제 132 조( 뇌 물 공여의 점), 형법 제 133조 제 2 항, 제 1 항, 제 132 조( 제 3자 뇌물 교부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 133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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