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10 2014고단261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경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 A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자, 위 G 공장 안에 있는 트윈압출기 2대, 냉각기 2세트, 컷팅기 2대, 컨트럴박스 1세트, 압출기 등 관련부품을 소유하고 있는데, G의 운영 책임자인 피고소인 E이 2012. 5. 9.경 위 기계들이 고소인의 소유임을 알면서도 피고소인 F을 통하여 몰래 위 기계들을 처분한 다음 그 대음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피고소인 F은 위와 같이 위 기계들이 고소인의 소유이고, 그 기계의 처분에 고소인의 허락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계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G의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기계를 처분한 다음 그 금원을 E에게 대여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E이 기계를 매각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그 대금 중 상당 부분이 G를 위하여 사용되었으며, F에게 직접 기계를 처분하려고 가격에 관한 협의를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2. 4.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E,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합의서, 기업 거래내역조회서, 공동사업 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