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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1 2013고정209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가 2012. 9.경 피고인에 대하여 가불금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경 안산시 상록구 C, 2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는 2011. 6. 1. 시흥시 D 407호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고소인 A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근로계약서는 피고인이 자필 서명하여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광덕서로 73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근로계약서 원본

1. 수사보고(증거기록 5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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