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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4 2013고단692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1.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담당관실에 '2011. 9. 5.경 서울특별시 혜화역 부근 디브이디(DVD)방에서 자신(피고인)을 성폭행한 I을 강간죄로 고소합니다.

'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I이 위 혜화역 부근 디브이디(DVD)방에서 성관계를 한 것은 2011. 11. 29.경 1회가 유일하고, 당시의 성관계도 피고인과 I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써 강간이 전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I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2010형제80081호 기록 사본

1. 카톡내용 등(증거기록 69면)

1. 녹취서 작성 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308면, 326면, 330면, 407면, 410면, 602면, 604면, 662면, 696면, 699면, 751면, 75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DVD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들어간 방실은 카운터의 맞은 편 길이 약 2.5m의 좁은 복도를 걸어들어 간 곳에 위치하여 있고, 위 방실의 출입문은 나무문으로 안에서 잠기지 않으며 윗부분은 유리창으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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