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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03 2015고단12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이 2014. 6. 13.경 서현역 근처 모텔에서 나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폭행을 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위 일시경 피고인과 성관계하면서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3.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86-4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에서 성폭력전담수사팀 경찰관 C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작성의 고소장

1.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무고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무고죄는 비난가능성이 큰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ㆍ환경ㆍ가족관계, 피무고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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