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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7 2015고정16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6.경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C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12만 원을 송금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위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2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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